복지서비스 전체 목록
총 41건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행려자 관리
사회적 약자인 행려자 등 보호
무연고 사망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및 공영장례 지원
행려자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이재민 구호
- 갑작스런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활기반 마련 -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실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소외계층의 겨울 나기 준비를 위한 김장지원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고 장애인 가구에게 맞춤형 무료 밑반찬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장애인무료급식소 운영- 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양질의 점심제공으로 건강증진과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 결식우려 저소득장애인발굴- 거동불편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도모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어려운세대(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밑반찬 지원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지갑등을 분실해 귀향을 할 수 없는 행려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하게 구호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