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안전·위기 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1회성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11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문의처

1106

서비스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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