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안전·위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년

어업인 안전보험

해양수산부 1588-4119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해양수산부

문의처

1588-411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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