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전체 목록
총 102건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장애인 대상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해보상금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관리(귀향여비 등)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보훈대상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화장장사용료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장장려금지원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현행 법제도 자원의 부족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립 자활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에 기여
행여자보호지원(장제비)
행여자 및 부랑인 보호 및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외국인주민 응급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소외감 해소, 외국인주민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
행려자 관리
사회적 약자인 행려자 등 보호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