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안전·위기 교육 1회성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02-2100-8208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외교부

문의처

02-2100-8208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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