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안전·위기 1회성

재해위로금지급

국가보훈부 1577-0606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문의처

1577-0606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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