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전체 목록
총 124건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사업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틀니 및 보청기 지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만 65세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노년기 건강증진 도모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수당
**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노인건강진단사업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100세 장수축하금 지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아동급식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