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1회성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1646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지원 대상

저소득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문의처

1646

서비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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