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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10889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담당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문의처

10889

서비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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