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전체 목록
총 9건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청년층의 직장경력 형성을 통해 민간취업시장 진출 기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법적급여 미수급자 및 시추가지원사업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의 국고시간 부족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함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증진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