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신청 방법
방문
담당 부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문의처
5439
서비스 지역
광주광역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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