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유아 월

차액보육료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2853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담당 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문의처

2853

서비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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