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신체건강 영유아 중장년 청년 분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1591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담당 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문의처

1591

서비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700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