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노년 중장년 월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594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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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문의처

5946

서비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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