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민금융 노년 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1672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담당 부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문의처

1672

서비스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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