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신청 방법
인터넷
담당 부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문의처
2993
서비스 지역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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