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청년 중장년 수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고용노동부 1588-0075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문의처

1588-0075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6283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