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서민금융 수시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법무부 1670-70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법무부

문의처

1670-7004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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