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일자리 청년 중장년 노년 1회성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1588-0075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 저소득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문의처

1588-0075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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