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육 영유아 월

다문화보육료지원

교육부 02-6222-6060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담당 부처

교육부

문의처

02-6222-6060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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