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임신·출산 임신 · 출산 1회성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보건복지부 129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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