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육 보호·돌봄 서민금융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월

양육비 선지급

성평등가족부 1644-6621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1644-6621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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