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일자리 서민금융 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고용노동부 1588-1519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문의처

1588-151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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