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서민금융 청년 중장년 노년 년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688-2488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한부모·조손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처

1688-2488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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