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수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성평등가족부 1644-6621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1644-6621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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