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담당 부처
통일부
문의처
031-670-9328, 9350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172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상세 내용, 신청 서류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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