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1회성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 02-2100-3399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담당 부처

행정안전부

문의처

02-2100-339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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