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담당 부처
행정안전부
문의처
02-2100-339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87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상세 내용, 신청 서류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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