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주거 수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1600-1004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문의처

1600-1004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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