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문의처
1600-1004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69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상세 내용, 신청 서류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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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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