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수시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129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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