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1회성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02-6362-3754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02-6362-3754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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