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02-6362-3754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56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상세 내용, 신청 서류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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