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서민금융 중장년 노년 1회성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 1355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355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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