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청년 중장년 노년 월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129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저소득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49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