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육 영유아 아동 1회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02-2670-0410~9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문의처

02-2670-0410~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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