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노년 1회성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보건복지부 129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169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