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주거 청년 월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1599-0001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문의처

1599-0001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4661
복지서비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