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보호·돌봄 노년 월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1577-0606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문의처

1577-0606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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