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보호·돌봄 노년 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1577-0606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문의처

1577-0606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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