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임신·출산 임신 · 출산 수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1350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문의처

1350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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