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136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상세 내용, 신청 서류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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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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