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육 보호·돌봄 영유아 아동 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교육부 02-6222-6060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담당 부처

교육부

문의처

02-6222-6060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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