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생활지원 1회성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1339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문의처

133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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