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담당 부처
질병관리청
문의처
133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159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상세 내용, 신청 서류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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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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