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신체건강 생활지원 청년 중장년 수시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 1588-1519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문의처

1588-151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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