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주거 노년 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129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저소득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문의처

129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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