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02-2100-6000
지원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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