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담당 부처
행정안전부
문의처
044-205-5359
지원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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