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문의처
1599-0001
지원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36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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