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일자리 청년 중장년 노년 1회성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여성기업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02-369-0900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02-369-0900

지원내용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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