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생활지원 청년 중장년 노년 년 현금지급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국가보훈부 1577-0606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문의처

1577-0606

지원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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