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문의처
1577-0606
지원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38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상세 내용, 신청 서류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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