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교육 영유아 아동 청소년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교육부 041-537-1485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담당 부처

교육부

문의처

041-537-1485

지원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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