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서민금융 청년 중장년 노년 1회성 현금대여(융자)

소상공인지원(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은행별 고객센터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담당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은행별 고객센터

지원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6%P (대출한도) 통상 업체당 7천만원(자금별 상이) (대출기간) 통상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자금별 상이)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서비스 ID: WLF00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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